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 원 가운데 8억여 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2심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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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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