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해미면과 고북면 등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한 달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소음 대책 지역 전입 시기 등
감액 요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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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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