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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폭행' 서산시의원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1-07 21:00:00 조회수 94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진희 판사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산시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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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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