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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日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금 월 45만 원으로 인상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1-06 00:40:00 조회수 38

충남도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을,
올해부터 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가
매달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씩 지원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사망조의금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상향은 평균 나이가 99살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43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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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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