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새해부터 또, 이별 통보에 격분한
60대가 공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교제폭력을 별도의 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가방을 멘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경찰과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하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갑니다.
지난 2일 공주시 반포면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피하자, 거주지인 서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공주의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저항에 밀려난 피의자 남성은 문이 잠기자, 이곳 1층으로 내려와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28살 장재원이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밀했던 사람을 해치는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최근 2년간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 및 치사 범죄는 6%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폭행, 스토킹 등 교제 폭력은
7.5%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격리하지 못하는
공권력 한계에 신고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순란 /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소장
"신고가 된 이후에 가해자들의 어떤 상황을 피해자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했을 때 가해자를 자극해서 혹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남성을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풀어줬고,
풀려난 당일, 남성이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접근 금지나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실제로 정신 내지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별도의 법으로 처벌하는 관련 법안 역시,
국회 입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규빈)
◀ END ▶
- # 교제살인
- # 관계성범죄
- # 공주
- # 장재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