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가
지난 2022년 대전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료 80% 할인을 미끼로
24명에게 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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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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