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벌금 1천만 원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1-05 08:10:00 조회수 6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천안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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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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