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천안 쌍용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무단횡단
- # 보행자
- # 70대
- # 벌금
- # 1천만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