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50대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공주의 한 빌라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 # 이별
- # 통보
- # 연인
- # 흉기
- # 살해
- # 남성
- # 구속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