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안영화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재범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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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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