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연도 중심에서 개인 생일 중심으로 바뀝니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연도가 아니라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마다 갱신 인원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올해는 변경 첫해인 만큼
기존과 변경된 기준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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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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