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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1-02 21:00:00 조회수 88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이
지난해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협박한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다
경찰을 밀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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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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