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벌금형 확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1-02 08:00:00 조회수 38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카이스트 교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 # 택시기사
  • # 폭행
  • # 카이스트
  • # 교수
  • # 벌금형
  • # 확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