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카이스트 교수에게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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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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