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해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대상으로 지정주차제를
시행한 결과, 견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시행 6개월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등 9천296건을 견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늘어났고,
도입 직전 6개월과 비교해서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정된 510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계고장을 붙인 뒤 견인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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