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7살 양민준에 대해,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의 일상생활 소음 수준"이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또다시 휘두른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앞서 지난 4일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사전에 공지된 난방기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윗집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긴급 체포됐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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