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올 한 해 대전MBC 뉴스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연말
기획보도, '취재가 시작되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전MBC는, 지난 2월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여러 차례
친족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수사가 지지부진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던 무렵, 해당 보도를 통해
친부가 법의 심판대에 섰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이끌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부가 10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이 범행은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친부는 장애가 있는 딸이 반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단둘이 있을 때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딸이 중·고등학생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뒤까지 성범죄는 6차례나 이어졌고,
지난해 11월 가족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2025.02.05 대전MBC뉴스데스크)
"꿈에 나오는 것도 많고, 언제까지 마음이 아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친부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전화와 문자로 딸에게 7차례 연락하며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데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자
피해자와 변호인은 대전MBC 취재진을 찾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 일주일 만에 친부는 구속됐고,
3개월 뒤에는 친부에게 징역 8년에 12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고통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친족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보호 장치의
부족함을 지적한 대전MBC의 보도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됐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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