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에 적발된 경우와
5년 이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방침입니다.
대전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4대를 압수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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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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