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가
신혼부부의 결혼식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촬영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촬영한 사진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고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예비부부 170여 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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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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