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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상대 '결혼식 촬영 사기' 20대 대표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2-29 08:00:00 조회수 12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가
신혼부부의 결혼식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촬영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촬영한 사진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고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예비부부 170여 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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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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