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대전·충청권에 2개, 수도권 5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가 설치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제때 또는 조기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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