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2-28 21:00:00 조회수 42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대전·충청권에 2개, 수도권 5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가 설치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제때 또는 조기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 # 공정위
  • # 설
  • # 명절
  • # 앞두고
  • # 불공정
  • # 하도급
  • # 신고센터
  • # 운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