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혼부부 상대 '결혼식 촬영 사기' 20대 대표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2-28 21:00:00 조회수 69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가, 신혼부부의 결혼식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촬영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촬영한 사진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고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예비부부 170여 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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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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