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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녀 2명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월 3천 원 감면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2-26 08:00:00 조회수 41

홍성군이,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내년부터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합니다.

기존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내년부터 2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5천37 가구가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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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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