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20살 이상 70살 이하'로 한정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충남도지사에게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70살을 초과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에서 70살 이상 여성농업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이 전체 여성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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