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그제 낮 1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곧바로 추적해
13분 만에 검거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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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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