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 30대 금은방 강도 미수범 13분 만에 검거

김광연 기자 입력 2025-12-24 21:00:00 조회수 83

아산경찰서는 그제 낮 1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곧바로 추적해 
13분 만에 검거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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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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