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년 전 성탄 전야 폭발 사고 낸 식당 업주 금고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2-24 21:00:00 조회수 73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대전시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50대 식당 업주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밤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시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모두 66명이 재산 피해를 봤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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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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