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대전시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50대 식당 업주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 밤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시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인근 음식점과 주택·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모두 66명이 재산 피해를 봤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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