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하도급 업체 직원 등 19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작업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채
서버 이전 작업을 하다 불이 나게 한 책임과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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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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