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공동 입장을 내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 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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