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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7년 만에 단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12-23 08:00:00 조회수 19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가,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녀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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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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