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층간소음을 이유로 천안에서 윗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양민준이
3년 전에도 윗집을 찾아가 욕설에
위협까지 가하는 영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최근 2차례 경찰 신고보다 앞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장 중재에만 그쳤고,
해당 신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이 개XX야."
최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47살 양민준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22년 6월, 역시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욕설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너 그게 씨X 예의라고 생각하냐 그게? 야 그때처럼 무단침입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나와 이 새X야."
당시 윗집에서는 공사나 작업이 아닌
단순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8분간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위협을 이어가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물러섰습니다."
당시 한 달 전에도 양 씨가 찾아와 한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윗집은 또 올라오면 영상을
남기라는 경찰의 말에 촬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 중재만 그쳤을 뿐,
보호 조치나 사후 관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신고도 많이 했고 (관리사무소와) 상담도 했고..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외면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경찰은 그동안 지난 10월 유족 측 신고와
11월 양 씨의 신고 두 차례뿐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두 번의 신고가 더 있었던 겁니다.
현재 112 신고 시스템은 현장 경찰이
최근 1년 이력만 조회할 수 있고,
기록도 3년만 저장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신고 기록이 더 오래 보관됐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신고를 하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 오래 기록돼 있으면, 이게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겠죠."
층간소음으로 인한 참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록 보관 기간을 늘리고,
신고 단계부터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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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2:03
그럼 최소 3년 이상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못 참고 일이 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