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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의원 벌금 3백만 원 선고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2-19 21:00:00 조회수 24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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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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