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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보상한도 상향

김윤미 기자 입력 2025-12-18 08:00:00 조회수 33

대전시가 청사나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보상한도를 상향합니다.

시는 안전사고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상한도가 낮은 곳은 높이고, 시설마다 보상 수준이 제각각이던 보장 내역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인은 1인당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물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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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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