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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국제골프학교 추진 박세리 부친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12-17 21:00:00 조회수 30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박세리 씨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행세를 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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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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