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피해 아동의 손에 뼈가 노출될 정도로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확인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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