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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방식 합의⋯예타 재신청 준비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2-17 21:00:00 조회수 87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방식이 결정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기존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에 
법무부가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수용자 과밀 등으로 지난 2017년 
이전 계획이 세워졌던 대전 교도소 이전은
수익성 때문에 답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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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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