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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2-17 08:00:00 조회수 31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카이스트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초범인 데다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공탁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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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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