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카이스트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초범인 데다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공탁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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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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