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보령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바꿀 수 없다"며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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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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