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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2-17 08:00:00 조회수 43

지난해 3월 보령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바꿀 수 없다"며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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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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