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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부담액 지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5-12-16 08:00:00 조회수 27

충남도가, 청양군민에게 지급될
농어촌 기본소득 중 
30%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으며, 충남도는 당초 도비 10%에서 30% 
부담으로 상향하고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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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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