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층
출입구에서 생수통을 밟고 유리 난간을 넘어
노동부 장관실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가 장착된 토치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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