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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로 환자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2-14 20:55:59 조회수 33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 
세종에서 무면허로 온열치료를 하다 
고령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불법 의료 업주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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