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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중 종업원 폭행한 경찰 2심서 벌금형

이교선 기자 입력 2025-12-13 20:53:04 조회수 25

대전지법은 술값 시비끝에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까지 일관됐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2022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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