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지난 7월 시민단체에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차녀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미국 유학이
관련 법령 위반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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