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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2-12 21:00:00 수정 2025-12-13 18:39:29 조회수 504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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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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