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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일부 강제집행

문은선 기자 입력 2025-12-12 21:00:00 조회수 63

법원이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2곳에 대해 오늘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법 집행관 50여 명은 오늘 새벽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2곳에 대해
점포 내 물건을 들어낸 뒤 
가게에 경고장을 부착했고 
강제 집행에 반발한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맞서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관리권이 
공단으로 이관된 뒤 입찰을 진행했지만
40여 개 점포는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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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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