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돼 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은
중국인 8명 가운데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중국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해
1년간 강원과 경북 등에서 일하다 붙잡혀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 # 태안
- # 밀입국
- # 시도
- # 중국인
- # 8명
- # 실형
- # 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