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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실형 선고

이혜현 기자 입력 2025-12-12 08:00:00 조회수 83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돼 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은
중국인 8명 가운데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중국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해
1년간 강원과 경북 등에서 일하다 붙잡혀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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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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