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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2-12 08:00:00 조회수 52

오세현 아산시장이,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이 취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오 시장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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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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