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이 취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오 시장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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