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충남

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5-12-11 21:00:00 조회수 32

오세현 아산시장이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이 취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오 시장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오세현
  • # 아산시장
  • # 박경귀
  • # 전시장
  • # 상대
  • # 손배소
  • # 일부
  • # 승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