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이 취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오 시장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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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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