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내 무단점유
점포에 대해 대전시가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법원이 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지법이 자진 퇴거한 2개 점포를 제외한 46개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안전사고를 우려해 1시간 반 만에 철수했으며
내일까지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440개 점포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며
해당 점포 상인들은 입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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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9:25
언론도 낱낱이 밝혀주셨음 합니다 ㆍ왜 상인들이 도저히 이해 안가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일수 밖에 없는지를요 원인이 없는 결과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