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천안에서는 살인으로,
서울에서는 방화로까지 번지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이 아닌,
이른바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해
시공사에 책임을 묻거나 예방 대책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윗집 난방기 공사가 시끄럽다며
4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지난 4월, 서울 봉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본인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7월,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는 등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약 11만 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급증했습니다.
더는 개인 간 다툼이나 갈등 수준이 아닌 만큼
지난 4월, 시공사에도 책임을 묻는
'층간소음 특별법' 입법 요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을 새로 지을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은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사고가 터진 다음에 민원이나 분쟁 조정으로 땜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서 갈등을 줄이자'라는 근본적인 예방이라는..."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와 경찰, 분쟁조정기구 등에서
중재에 나서지만 경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고,
경찰도 층간소음 대응 지침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철환 / 변호사(천안 유족 측 대리인)
"피해 예방적인 부분으로써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경찰 관서에서도 해당 관내에 2회 내지는 3회 이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신속하게 접수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또, 현재 112 신고 시스템은 신고 이력이
1년까지만 조회돼 천안 살해 사건처럼
과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계도 있어 보관 기간을 늘리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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