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규정이, 대폭 정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돼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제한과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규모는 73조 원,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80%에 이릅니다.
- # 권익위
- # 공공기관
- # 퇴직자
- # 수의계약
- # 금지
- # 신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