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시작된 대전시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에 이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그제 학비노조 일부 조합원이
교육감과 대화를 시도하며 구내식당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원이 다쳤다며
학비노조 대전지부를 폭행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직원들이 무리하게 제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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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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