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대전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에서
충북 청주로 가는 차 안에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밖으로 밀친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1.5km가량 운전해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과속 방지턱을 넘으며 차가 덜컹거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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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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