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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북부권 소각장 설치 행정소송 1심 패소 주민 '항소'

이교선 기자 입력 2025-12-09 08:00:00 조회수 32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당시 동의한 주민 17명 가운데 16명이 인근 요양원 직원과 입소자로, 소각장 설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대에 
하루 480톤 규모의 소각장을 조성하는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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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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